남구청이 지난해 벌인
차고지 밖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서 311건이
적발돼 3천8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남구청은 밤샘주차 주민참여단과 함께
민원이 많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지난 한해동안
9천4백여 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31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지자체가 정한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만
밤샘 주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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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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