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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엄마 '기본양육 거부죄'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1-08 20:2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은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엄마 김모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비행을 이유로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고 이 때문에
딸은 비행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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