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와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유예 사업장 검사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34곳과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시설 노후와 운전 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황산화물을 초과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5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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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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