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지역 79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01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액은 취득세가 84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조선 관련 10개
기업체는 1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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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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