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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 이달 접수..10% 감면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1-07 20:20:00 조회수 24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세액의 10%를
감면받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이달 한달 동안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구,군청 등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자동차세 연납제는 운전자들 사이에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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