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지역에 앞으로 2-3년간
금융·세제 혜택과 고용지원, 사업재편 등의
지원을 주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울산권은 동구와
울주군이 특별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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