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객 10명이 숨진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울산 태화관광 운전기사 49살 이모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CCTV와 국과수 감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금고 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 최고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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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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