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겨울 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행동 수칙에는 반려동물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야생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뒤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이 나오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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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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