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울산시와 각 구·군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과
1층 100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은
늦어도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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