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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 없는 교부세 1천568억원 확보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1-04 20:20:00 조회수 146

울산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인 1천56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 면적 산정항목 등
울산에 유리한 신규지표를 발굴하거나
산정방식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지난해보다 32.1%가 증가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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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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