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해당 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 당 월 8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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