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친구*가족과 함께 방문 시 혜택 부여 등의
광고물입니다.
울산시는 의료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