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를 시공한 LH가
혁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을
일괄 인계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와 LH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실시공된 공원과 도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고
LH가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들에 일방적으로
인계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은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관련 법규를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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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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