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2017년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합니다.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금액은 모두 50억 원으로
농어업인의 소득개발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사용되며
귀농어업인은 7천만 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신청은 내일(1\/3)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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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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