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자 이에 격분해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나무라자 격분해 의자와 액자 등을
부수고, 가스렌지 고무호스를 잘라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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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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