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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일방적 인수인계 통보..불가 재확인

입력 2016-12-30 18:40:00 조회수 77

국토교통부와 LH가 혁신도시 하자 보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하자
울산시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2\/30) 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 278건의 하자 중 19건이 보수되지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 준공처리와
인수인계 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저류지 부실에 따른 태풍 차바
침수피해 원인분석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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