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찾아 집에 두게 한 뒤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몰래 들어가
4차례에 걸쳐 9천2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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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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