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교사 49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SNS에
정치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망한다며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11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신의 SNS에 색깔론이 지겹다며
부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교사 46살 최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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