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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총대매기 퇴폐업소*불법게임장 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29 18:40:00 조회수 109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른바 총대매기 수법으로 퇴폐업소와 불법게임장 단속을 피해 온
조폭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조폭 신분을 감추기 위해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남구의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폭 3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중구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에게 사장이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51살 이모씨와,
바지사장을 두고 울산에서 3-4곳의 게임장을
동시 운영해 온 57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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