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관 유모씨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경찰관인 유씨는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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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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