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가 내년부터 청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합니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울산 중소기업협회 이상수 사무국장과
법무법인 태화의 이상구 변호사를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사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투명한 감시,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업무절차를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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