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어린 의붓딸을 6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3월 동구 방어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유모 씨에게 징역 8년,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용노동자인 이들은
김 씨의 딸과 친구를 유인해
\"몸 속에 귀신이 있어 치료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며 성추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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