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5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 환경부 장관이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데스크
환경부는 지난해 폴크스바겐 배출사건
조작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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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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