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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스탠딩\/대행사 믿었다가.. 수천만 원 날려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2-26 20:20:00 조회수 68

◀ANC▶
취지는 좋지만 말도 많도 탈도 많아 손해
보기 십상인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울산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대행사의 말만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아파트 관리 일을 하고 있는 73살 김순도씨.

김씨는 지난 3월 한 지역주택조합에
천 5백만 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시장 전망이 좋다는 말도 그럴싸 했지만,

해약을 해도 업무대행비 5백만 원을 제외하고
천만 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김씨는 천 5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습니다.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영업사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처를 바꿔버렸고,

조합에서는 규약 상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김순도
조합이라 하길래 많은 것을 믿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날강도같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현실적으로 김씨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표준 약관 상
탈퇴가 쉽지 않게 되어 있고 환급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추진하다가 (조합원이) 임의로 중간에 탈퇴해버리면 다른 남아있는 조합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지난달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며 조합 탈퇴에
따른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생겼지만,

대행사의 말만 믿고 규약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 본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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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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