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작업 전
사전점검이 부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
하청업체 성도ENG 관계자 1명씩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석유공사와 SK건설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달 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을
청소하던 중 잔류가스에 불이 붙으며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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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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