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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오는 28일은 2016년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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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동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47곳이지만
11곳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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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의
영화관람료를 5천 원으로 할인하며,
주요 박물관에서는 연장 운영을 실시하거나
무료 체험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또 지역 도서관들은 영화 상영과
동화 구연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며
이날 하루 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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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합동 퇴임식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퇴임식을 정례화한
울산시는 하반기 퇴임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남구청 등 구·군에서도
각각 퇴임식을 개최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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