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집중 보호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내일(12\/26)부터
다음달 말까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쉽게 신고 하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나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 112로 전화나
문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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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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