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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알몸 사진 공개 3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24 20: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한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지자고 요구한
40살 내연녀를 폭행하고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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