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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23 18:40:00 조회수 65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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