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소방헬기로 구조작업 중
부주의로 등산객을 숨지게 한 A모 소방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소방관은 지난달 27일 울주군 간월산에서
잠금장치를 제대로 끼우지 않은 채
48살 신 모씨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신 씨를 20m 상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데스크
국과수는 신 씨가 착용한 안전벨트와
소방 구조 장비를 감식한 결과 A소방관이
고리형 잠금장치를 제대로 끼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