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2) 5살 딸의
손바닥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엄마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올해 7월 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TV리모컨으로 손바닥을
때린 뒤 내쫓아 혼자 울면서 집 주변을
배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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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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