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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인물 배부한 선거관계자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21 20:20:00 조회수 42

울산지법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기간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58살 홍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윤 모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경선 경쟁자가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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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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