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금형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55살 송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 작업 중이던 20톤 가량의
금형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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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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