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울산 지역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돈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지난 10월
직위해제된 뒤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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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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