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오늘(12\/21)
지난 16일 치러진 고입선발고사 2교시
영어와 과학 시험에 대해 무효처리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2교시 영어와 과학시험 시간은
70분인데, 고사장에 따라 시험시간이
최대 15분 차이가 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위배됐다며 무효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울산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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