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 끝에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2월 대법원이
최 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하자
다음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가 현재까지 920일 넘게
출근하지 않았았다고 해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300일 가까이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였던 최 씨는
원직 복직과 가산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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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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