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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 돈 받은 검찰 수사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20 20:20:00 조회수 99

울산지법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떴다방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53살 안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떴다방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51살 김 모씨와
부동산 업자 35살 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떴다방 업자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중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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