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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을 틈 타 고소득을 보장받는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항운노조 대부분 깜깜이 채용을
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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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둔 김 모씨는 2년 전,
먼 친척 39살 백 모씨에게 포항 항운노조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백 씨에게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재직증명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백 씨가 항운노조 하청업체에서
몇 달 일한 눈썰미로 만든 위조 서류였고
돈은 모두 백 씨의 도박 판돈으로 쓰였습니다.
◀INT▶ 김현석 \/ 울산중부경찰서 지능2팀장
\"평생직장이 되고 1달에 5~6백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런 곳에 취업을 한다는데\"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항운노조 관련 취업 사기와
청탁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부산에서
8억원대 취업사기를 벌인 항운노조 전 지부장과
부위원장, 작업반장이 구속됐고,
지난 6월 제주에서는 채용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김원상 \/ 변호사
\"실제로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증재에 해당됩니다.\"
공개 채용 없이 직원을 뽑는
항운노조의 불투명한 직원 채용 시스템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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