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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 김복만 교육감 대법원 상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19 20:20:00 조회수 14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늘(12\/19)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재판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14일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사기죄에
벌금 1천만 원,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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