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군대 선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모 씨와 22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와 공모해
자신의 군대 선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8백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 4명을 속여 3천 49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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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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