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알바 자리 주겠다' 군대 선임 속여 대출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19 18:40:00 조회수 10

울산지법은
군대 선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모 씨와 22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와 공모해
자신의 군대 선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8백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 4명을 속여 3천 49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