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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상대방 차로 친 50대 8개월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12-19 18:40:00 조회수 78

울산지법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가 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그대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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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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