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17학년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은 1.5%로 제한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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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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