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된 승합과 화물 경유 차량을
교체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우선
말소한 뒤 신규 차를 구입해 등록한 차량이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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