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울산시의원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를 부풀려
28억 8,8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