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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현역 시의원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2-16 07:20:00 조회수 91

울산지법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울산시의원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를 부풀려
28억 8,8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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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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