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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윤종오 의원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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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G>강길부 의원과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현명한 법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홍보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전 의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법원이 그대로 선고해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선거공보에 지방도를 국도로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게 구형된 벌금 300만 원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입니다.
강 의원 지지자들은 친박계와의 공천 갈등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s\/u>오는 23일 열리는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울산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강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울주군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관심사입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쯤 윤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북구 지역에는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진보 정당 창당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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