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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여성 피서객 추행한 외국인 '징역 6월'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15 20: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은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추행해
기소된 스리랑카인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여성 등
여성 3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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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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