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2-15 18:40:00 조회수 9

울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 후
야간출항을 하거나 숙취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영상, 사진 있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