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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강길부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6-12-15 07: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제12형사부심리로 열린
새누리당 울주군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12\/14) 공판은 강 의원이 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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