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들을 외국에 팔겠다고
협박해 동거녀를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대 B양과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은 뒤
생활비가 없자 B양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켰으며, 이를 거절하자 아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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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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