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아들 팔아버린다\" 동거녀 협박해 성매매 시켜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15 07:20:00 조회수 37

울산지법은 아들을 외국에 팔겠다고
협박해 동거녀를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대 B양과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은 뒤
생활비가 없자 B양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켰으며, 이를 거절하자 아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