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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흉기로 찌르고 7만원 훔친 40대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15 07:2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은 슈퍼마켓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훔쳐 기소된 47살 노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10월
북구의 한 슈퍼에 들어가 여주인을 찔러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현금 7만 2천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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